제1장 총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삼성테크윈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TECHWIN CO., LTD. 라 기술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동 부분품,항공기엔진,선박 및 산업용 가스-터빈과 동 보조기기류 제작,정비,판매,임대,서비스업
2. 각종 전기, 전자기기 및 광학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작,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3. 각종 정밀기계 및 동 부분품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4. 특수목적용기계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5. 금형 제조 및 판매, 임대, 서비스업
6. 산업용 로보트 및 동 부분품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7.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 임대, 서비스업
8. 자동차 및 동 부분품 제작, 판매업
9. 리드프레임 및 반도체 소자 제작, 판매업
10. 사진 및 광학용품(사진기,렌즈,현미경,망원경 등)제조,판매,직매,임대,서비스업
11. 자동 제어장치, 자동 자료처리기계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12. 측정, 시험, 항해, 기타정밀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13. 음향기기, 녹화 재생장치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14. 레이져가공기 및 응용기기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15. 항공운송업 및 항공운수보조 서비스업
16. 우주선, 위성체 및 동 부분품의 제작, 정비, 판매, 임대, 서비스업
17. 특수차량 및 특수목적용 기계제작, 정비, 판매, 임대, 서비스업
1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
19. 자동화설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20. 자동창고, 물류센터 및 물류컨설팅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21. 의료용기기 및 동 부분품·소모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2. 산업처리 자동측정, 제어장비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3. 전기공사업
24. 정보통신공사업
25. 토목 및 건축공사업
26.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업
27.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8.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29. 경제성식물의 재배 및 판매업
30. 주택사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3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33. 신·재생에너지 사업
34. 교육 서비스업
35. 가정용품 도매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인터넷사업, 서비스업
38. 위 각항의 부대사업
제 3 조【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출장소,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techwin.co.kr)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2장 주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액면가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우선주식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1.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주식의 수는 수권자본의 2분의1로 한다.
-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2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6.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 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의 3【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8 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9 조【명의개서대리인】
-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주식에 관한 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4.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신주의 인수】
- 1. 본 회사의 주주는 제7조의 2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제10조의 2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제10조의 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 2【일반공모증자】
- 1.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6.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신주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배당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년도의 초일로 적용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신고】
- 1. 주주 및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주주 및 질권등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3. 전 각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본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 본 회사는 매결산기말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전에 공고를 한다.
- 2.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한다.
-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간전에 미리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단,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등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수권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전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분의 1은 보통주식으로, 2분의 1은 결의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내에서 동 사채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수권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분의 1은 보통주식으로, 2분의 1은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내에서 동 사채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5.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 및 통지】
- 1.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2.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3.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본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외 1개 일간신문에 2회에 걸쳐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4. [삭제] (2002.2.28)
- 5. 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지 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고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2.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언동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제19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0조【의결방법】
- 1.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수 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2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상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이사·이사회
제23조【이사의 선임]
-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6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2. 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 제1항을 준용한다.
- 3.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4.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
- 5.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 최소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시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 6.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 2【사외이사]
- 1.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2. 사외이사는 경영,경제,회계,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3. 상법 제382조의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부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4조【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 한다.
2.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일시를 정하여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0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업타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감사위원회
-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집행위원회
- 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 2【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의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의 4【집행위원회】
-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3. 집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장 계산
제3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일회로 한다.
제35조 [삭제] (2001.3.9)
제36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영업년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삭제) (2011. 3. 18)
5. (삭제) (2011. 3. 18)
6. 임의적립금
7. 이월이익잉여금
제37조【이익배당]
- 1.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2. 본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결산기 중간인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이하 "중간배당"으로 한다).
- 3.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4.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때의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세칙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2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 (삭제) (2010. 3. 19)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위 삼성테크윈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서기 1977년 7월 22일
삼성테크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00번지
발기인 홍진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0-10
동 이건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136-5
동 강진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동 삼성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상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동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주현
경북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5번지
동 제일모직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우동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416번지
동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진구